중국에서 미성년 자녀의 중국유학비자 및 국제학교 편입을 하려면 부모를 대신하여 비자업무 및 기타 학교관련 업무를 대리 할 수 있는 후견인 지정관련 위탁서가 필요합니다. 후견인 위탁서의 경우 중국어 번역> 공증촉탁대행 > 외교부영사확인> 중국대사관인증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졸업, 성적증명서에 대한 대사관인증 필요시 하단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유학관련 서류 안내 ■ 1. 입학신청서 2. 생활기록부 3. 성적표 4. 여권,증명사진 5. 거류증 6. JW202 7. 후견인위탁서(공증) 8. 신체검사서(16세 이상) [위쳇] baeminchina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전화] 02-318-8868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신일빌딩 중국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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