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각 지역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어떤 서류든지 중국대사관인증이 가능하지만, 고객님이 요청한 서류가 맞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국어번역+공증촉탁대행+외교부인증+중국대사관인증을 진행해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원본서류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시에 최대한 서류를 원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사인증 규정 안내(2020년 3월 개정) |
영사인증 업무 소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한국기관이 발급하여 한국 외교부의 인증을 거쳐 중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증서나 증명서 등에 대한 영사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에서 사용하실 서류는 영사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 공증기관을 거쳐 외교부나 법무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절차 진행 후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사인증 절차
1.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예: 중문 또는 영문번역공증, 원본과 복사본 대조공증, 서명공증
2. 한국 외교부 여권과 인증
한국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영문서류의 경우, 공증사무소 공증철자를 하지 않고 한국 외교부 여권과 인증을 받은 후 중국대사관영사부 인증이 가능합니다.
3. 한국 외교부 인증 절차를 마친 후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인증
인증이 필요한 경우
차이나닷컴 : 02-318-8868
차이나닷컴에서는 중국어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까지의 패키지 상품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견적이 필요하시다면 중국대사관인증 진행 서류를 china@allminwon.com 으로 보내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