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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해외방문, '부모여행동의서' 이제는 권장이 아닌 필수
2022-03-30
빗장 풀린 해외여행, 중요서류 미제출에 의한 ‘출입국 거부’ 주의
사진제공 = 배달의 민원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정부는 3월 21일부로 해외 및 국내 코로나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인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다렸던 해외방문의 물꼬가 다시 트이게 되면서 코로나사태의 중장기 여파로 현재까지 미성년 자녀의 해외여행, 전지훈련, 영어캠프, 유학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부모들이 반색하고 있다.
부모의 동반 없이 홀로 해외로 떠나거나 제3자와의 동행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부모여행동의서와 같은 중요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현재 공항 출입국에서부터 거부가 되는 사례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외방문자는 그동안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부모여행동의서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여행, 어학캠프, 전지훈련 등과 같은 기타 법적 행위를 해야 할 때 부모가 이에 동의한다는 서식으로 여행기간과 목적,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행자의 해외여행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귀국하도록 하는 소환의 책임과 여행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더욱이 최근 유괴 및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과 같은 국제아동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함께 ‘부모여행동의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부모 대신 다른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한 부모만 함께 갈 경우 미동반 보호자의 위임 사실과 여행 등의 사실을 명시한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실 사례로 2019년 4월 골프 전지훈련을 계획했던 미성년 K모 군은 베트남 골프 전지훈련을 위해 프로 코치와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으나 베트남 현지 공항 내 입국 심사장에서 성인보호자와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입국이 불허되어 결국 항공편으로 귀국해야 했던 웃질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성년 자녀의 해외여행 및 방문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안소영 과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쉽지 않기에 경험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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